TV 수신료 면제 대상·신청 방법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진 가구가 내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받을 수 있고, TV가 아예 없다면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와 시청각장애인 가구 등은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그 외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합니다.
  • TV가 없다면 면제가 아니라 해지를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주요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가구, 시각·청각장애인 가구 등
면제 아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대상 아님으로 안내)
신청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그 외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행정복지센터
조건 TV 수상기를 가진 가구가 면제 신청 대상

국가유공자 일부, 사회복지시설, 난시청 지역 등도 법령에 따라 면제·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면제 신청 순서

  1. 내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등 자격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단독·다세대 주택이라면 KBS 수신료 콜센터에 신청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기·가스 등 다른 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다음 고지분부터 수신료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TV가 없다면 「해지」

면제와 해지는 다릅니다. 면제는 TV가 있지만 대상 자격 때문에 내지 않는 것이고, 해지는 TV 수상기가 아예 없어 등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만 방송을 보는 가구는 수신료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TV가 없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에 해지를 신청하세요.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다시 확인

이사를 하면 면제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의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지서에서 수신료 확인하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의 항목 중 「TV 수신료」를 찾아 금액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면제 신청이 처리되면 다음 고지분부터 이 항목이 빠지거나 0원으로 표시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집에 TV가 두 대여도 가정용은 가구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무실, 가게처럼 사업장에 있는 TV는 가정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만 있고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기기는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감면

TV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와 장애인 가구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기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미 낸 수신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제 대상인데 그동안 수신료를 냈다면, 면제 자격이 생긴 시점과 신청 시점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를 처분했는데 계속 부과되었다면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환불 가능 여부와 기간은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이면 모두 면제인가요?

면제는 시각·청각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른 장애 유형은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TV가 고장 나서 안 보는데요?

수신 가능한 수상기가 있으면 등록 대상입니다. 수상기를 처분했다면 해지를 신청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 인천 연수구청 공공요금 감면 안내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