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을 하다 보면 카라반에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라반은 차에 연결해 끌고 다니는 「피견인차」라서 무게에 따라 별도의 견인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게별 면허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총중량 750kg 이하 트레일러는 견인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750kg 초과 3,000kg 이하는 소형견인차, 3,000kg 초과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 총중량은 카라반 등록증이나 제원표에서 확인합니다.
무게별 필요한 면허
| 트레일러 총중량 | 필요한 면허 |
|---|---|
| 750kg 이하 | 견인 면허 불필요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면허만 있으면 됨) |
| 750kg 초과 ~ 3,000kg 이하 | 소형견인차 면허 |
| 3,000kg 초과 | 대형견인차 면허 |
소형견인차 면허는 캠핑 인구가 늘면서 2016년 7월 28일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3톤 이하 트레일러도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총중량 확인하는 법
- 카라반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제원표에 적힌 「총중량」을 기준으로 봅니다.
- 빈 차 무게(공차중량)가 아니라 짐을 실었을 때 기준인 총중량입니다.
- 구입이나 대여 전에 판매·대여 업체에 등록증의 총중량을 확인하세요.
견인 면허 시험
소형견인차 면허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으로 봅니다. 응시 자격, 시험 장소,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라반 운행 전 확인할 것
- 견인 장치(토우바)가 정식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장착되었는지
- 카라반 등록·보험 가입 여부
- 견인 시 속도 제한과 차로 규정 (일반 승용차와 다를 수 있음)
- 캠핑장이 카라반 진입을 허용하는지, 사이트 크기가 충분한지
캠핑카(모터홈)는 다릅니다
스스로 달리는 캠핑카는 견인 면허가 아니라 차량의 승차정원과 총중량에 맞는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등)가 필요합니다. 차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카라반 처음 고를 때
- 내 차의 견인 가능 중량(차량 설명서·제원표)을 먼저 확인합니다. 카라반이 이보다 무거우면 안전하게 끌 수 없습니다.
- 보관 장소를 정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 보관하면 관리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카라반이 설치된 캠핑장에서 숙박해 보며 필요한 크기와 구성을 경험해 보세요.
견인 운전 요령
트레일러를 끌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회전할 때 바깥으로 크게 돌아야 합니다. 후진은 핸들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이라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연습한 뒤 도로에 나가세요. 출발 전에는 연결 장치, 안전 체인, 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카라반 관련 용어 정리
| 용어 | 뜻 |
|---|---|
| 피견인차 | 다른 차가 끌어야 움직이는 차 (카라반, 트레일러) |
| 견인차 | 피견인차를 끄는 차 |
| 총중량 | 차량 무게에 최대 적재 무게를 더한 값 |
| 토우바(견인장치) |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장치 |
카라반을 처음 알아볼 때 이 용어만 알아도 판매·대여 업체의 설명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종 보통 면허로 750kg 넘는 카라반을 끌 수 있나요?
아니요. 750kg을 넘으면 총중량에 따라 소형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Q. 대여 카라반도 같은가요?
네.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끄는 사람이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면허 없이 끌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과 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카라반도 정기검사를 받나요?
등록된 피견인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입니다. 검사 주기와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서울시 미디어허브 「캠핑족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생겼다」(2016.8.9)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