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거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비용의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판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방문조사 때는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팩스 |
| 신청인 | 본인,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대리 가능 |
| 결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시 30일 범위에서 연장) |
| 본인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감경 대상은 경감) |
신청부터 이용까지 5단계
-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내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체·인지 기능 등을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됩니다.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 결과 통보·이용: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등급 | 상태 | 주로 이용하는 급여 |
|---|---|---|
| 1~2등급 | 일상생활 전반 또는 상당 부분에 도움 필요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
| 3~5등급 | 부분적·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재가급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설급여 변경 신청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 |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 |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조사 준비 팁
- 조사 날에는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은 「괜찮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상태가 가볍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복용 중인 약, 진단명, 넘어짐·배회 같은 최근 일을 메모해 두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요양원 이용 시 식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따로 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이렇게 준비
의사소견서는 평소 다니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내 주므로 그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발급 비용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다면 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급을 받은 뒤 할 일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고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직접 찾아보고 비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기관 정보와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기관과 계약할 때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등급은 기간이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요?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Q. 문의 전화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인천광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