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 자격·금액·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자녀 소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생일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한눈에 보기

항목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395만 2천 원 이하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55만 9,520원 (부부 합산)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에 새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 본인(부부라면 부부 합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일하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일부가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방법 내용
방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앱
대리 신청 가족 등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 가능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만 65세가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이번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이 줄거나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함께 요청하세요.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것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로 사는 경우)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현장에서 작성)
  •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관련 자료

소득과 재산은 공적 자료로 조사되므로,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단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받는 중에 신고해야 할 변화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주소, 소득·재산, 결혼·이혼, 해외 체류 같은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사망 신고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 정지를 처리합니다.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결과 통보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를 문서로 알려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고소득이면 못 받나요?

아니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Q.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