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했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사 직후 정신없을 때 빠뜨리기 쉬운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합니다.
- 다른 사람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그 세대주의 승인이 있어야 신고가 끝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전입신고 기본
| 항목 | 내용 |
|---|---|
|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하는 사람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위임 시 대리인) |
| 신고 장소 | 정부24 온라인, 새 주소지 주민센터 |
| 비용 | 무료 |
| 늦으면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순서
-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공동·간편인증서 필요).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 새 주소와 이사 날짜,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합니다.
- 다른 사람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예: 부모님 집, 친척 집)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하면 처리 완료 문자가 옵니다.
온라인 신고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치므로 바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처럼 날짜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입자라면 꼭 함께 챙길 것
| 할 일 | 왜 필요한가 | 어디서 |
|---|---|---|
| 전입신고 | 주택 인도와 함께 대항력이 생김 (다음 날 0시부터) | 정부24, 주민센터 |
| 확정일자 |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을 우선변제권 |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전월세(임대차) 신고 | 대상 계약은 법적 의무,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
전월세 신고 대상과 기한
-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과태료(2만~30만 원)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월세 신고도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센터에 갈 때 계약서를 꼭 챙기세요.
이사 후 같이 바꾸면 좋은 것
- 자동차 등록 주소는 전입신고 때 함께 변경됩니다.
-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옛 주소 우편물을 일정 기간 새 주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전기, 인터넷, 정수기 등 각종 요금 주소 변경
- 자녀가 있다면 전학 절차 (전입신고 후 학교 배정)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도 늦어지니 바로 하세요.
Q. 주말에도 온라인 신고가 되나요?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에 됩니다. 날짜가 중요하면 평일 주민센터 방문이 확실합니다.
Q.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대상이 아니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세요.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요.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 이투데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2025.4)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