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위택스·이파인 구분, 20% 감경)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거나, 혹시 모르고 지나친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단속한 기관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다르고, 빨리 내면 금액이 줄어드는 제도도 있습니다. 조회·납부 방법과 금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지자체 단속분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도 가능), 경찰 단속분은 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과태료가 20% 줄어듭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일반 구역의 3배입니다.

어디서 조회하나요

단속 기관 조회·납부
시·군·구청 (단속 카메라, 단속 요원, 주민신고)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도 가능
경찰 (경찰관 직접 단속)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어디인지 모를 때 정부24 통합 미납 조회, 고지서에 적힌 부과기관

이파인에 안 나온다고 과태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가 하므로 위택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역별 과태료 (승용차 / 승합차)

구역 승용차 승합차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4만 원 5만 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4만 원 5만 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표지 설치 구간) 8만 원 9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0만 원 1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12만 원 13만 원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빨리 내면 20% 감경

단계 내용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내면 20% 감경
본 고지서 기한이 지나면 원금으로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
체납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는 순서

  1.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가능).
  2.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에서 미납 과태료를 조회합니다.
  3. 납부할 건을 선택하고 계좌이체·카드로 냅니다.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기관(보통 시·군·구청 교통 부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경찰 단속은 관할 경찰서나 이파인에서 처리합니다.
  • 사진, 영수증 등 증거를 함께 냅니다.
  •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때는 20%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을 먼저 이용하세요.

단속 알림 서비스

많은 지자체가 단속 카메라 단속 전에 문자로 알려 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알림을 받으면 바로 차를 옮겨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지자체 누리집에서 신청해 두세요.

억울한 단속을 줄이는 습관

  • 주정차 가능 시간 표지판(탄력 주차 허용 시간)을 확인합니다.
  •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주변은 짧은 정차도 피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둡니다.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이파인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가요?

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면 범칙금,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입니다. 처리 기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렌터카·법인차를 탔을 때는요?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가 가고,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에게 넘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위택스나 이파인에서 차량번호·본인 인증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Q. 분할 납부가 되나요?

사정에 따라 부과기관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리(2026.8 현행 기준)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