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자녀 소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생일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한눈에 보기
|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247만 원 이하 | 395만 2천 원 이하 |
| 기준연금액 (월 최대) | 34만 9,700원 | 55만 9,520원 (부부 합산)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에 새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 본인(부부라면 부부 합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일하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일부가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방문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앱 |
| 대리 신청 | 가족 등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 가능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만 65세가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이번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이 줄거나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함께 요청하세요.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것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로 사는 경우)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현장에서 작성)
-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관련 자료
소득과 재산은 공적 자료로 조사되므로,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단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받는 중에 신고해야 할 변화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주소, 소득·재산, 결혼·이혼, 해외 체류 같은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사망 신고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 정지를 처리합니다.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결과 통보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를 문서로 알려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고소득이면 못 받나요?
아니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Q.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1.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