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무료)

주민등록등본은 취업, 학교 제출, 금융 업무, 각종 복지 신청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 없이 집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순서와 함께, 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등본 표기 방식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포함 내용은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만 선택하세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기되며, 필요하면 「상세」를 선택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발급처 정부24 누리집·앱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 (주민센터 창구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전자문서지갑 저장 등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24에서 등본 발급받는 순서

  1.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을 쓰면 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력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를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를 누르고 주소지, 발급 형태(등본), 포함할 내용을 고릅니다.
  4.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신청 내역 화면의 「문서출력」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출력할 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면 안내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두었다가 제출처에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포함 내용은 꼭 필요한 만큼만

등본 발급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 구성 사유, 변동 이력 등을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 정보까지 모두 넣으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납니다. 제출처에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표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바뀝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재혼 가정 등의 가족사가 등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발급 시 선택 표기 방식
일반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상세 기존처럼 자녀·부·모 등 구체적인 관계 표기 (용도·목적 입력 필요)

제출처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은행이나 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세」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민간 대행 사이트 주의

포털에서 「등본 발급」을 검색하면 수수료를 받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므로 주소가 gov.kr로 끝나는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등본과 초본, 무엇을 떼야 할까

서류 담긴 내용 주로 쓰는 곳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현재 주소·관계 가족 확인이 필요한 복지 신청, 전입 확인, 학교 제출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한 사람의 주소 변동 이력 취업, 병역, 주소 이력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

제출처가 「등본」인지 「초본」인지, 주소 변동 이력이 몇 년 치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면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출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창을 닫아 버리는 경우: 신청 내역(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시해 제출하는 경우: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표시합니다.
  • 오래전에 뗀 등본을 다시 내는 경우: 대부분 기관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개월, 3개월) 안의 서류만 받습니다.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의 등본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등본은 같은 세대원이라면 본인 로그인으로 세대 전체가 나온 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사는 가족의 등본은 위임장 등이 필요해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Q. 휴대폰으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앱에서 같은 순서로 신청하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종이 출력이 필요하면 PC에서 출력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Q. 10월 29일 이후에도 예전처럼 가족관계가 나온 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발급 시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표기됩니다. 이 경우 용도와 목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안내(2026) · 정부24 공지사항 · 서울 강남구청 안내(2026.9.17)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