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출력 방법 (홈택스·손택스)

직장인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시작합니다.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같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일정과 조회·출력 순서,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15일 무렵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는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함께 조회됩니다.
  • 간소화에 안 나오는 영수증은 따로 챙겨 회사에 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이용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대상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통 시기 매년 1월 15일 무렵 (2026년에는 1월 15일 개통)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비용 무료

1월 연말정산 주요 일정 (매년 비슷한 흐름)

시기 내용
전년 12월 ~ 1월 중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1월 15일 무렵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1월 15일 ~ 18일 무렵 의료기관 등 발급기관의 자료 추가·수정 기간
1월 18일 무렵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공제신고서 작성·회사 제출)
1월 20일 무렵 최종 확정 자료 제공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12월~1월에 발표합니다. 개통 직후 며칠은 접속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확정 자료가 나오는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면 빠지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는 순서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 또는 첫 화면 배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4. 회사에 제출할 항목을 골라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출력합니다.
  5.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는 경우, 같은 메뉴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보려면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카드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두어야 근로자 화면에서 함께 조회됩니다.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동의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항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기부금, 월세, 중고차 구입 카드 사용분처럼 간소화 자료에 빠지거나 일부만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참고 자료이므로 공제 요건에 맞는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내기 전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형제자매나 배우자와 중복되지 않았는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공제 기준을 넘지 않는지
  •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겼는지
  • 월세 공제를 받는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는지
  •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안경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준비했는지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고칠 수 있어요

빠뜨린 공제가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도 법정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는 맞벌이 부부가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 정할 때 활용해 보세요.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로도 할 수 있나요?

손택스 앱에서 같은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과 파일 정리는 PC 홈택스가 편리합니다.

Q. 부모님 의료비가 안 보여요.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동의 현황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내면 되나요?

자료는 국세청이 모아 보여 주는 것이고,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나 요건 미달 항목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발표(2026.1)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