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추후납부(추납)로 연금 늘리는 법 (2026 보험료율 9.5%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이 넘어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없어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도 스스로 가입하거나, 빠진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18~60세가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 보험료율은 9.5%로,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추납, 일시금으로 받은 기간을 되돌리는 반납, 60세 이후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함께 따져 봅니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4가지 방법

제도 대상 내용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18~60세 (전업주부, 학생 등) 스스로 가입해 매달 보험료 납부
추후납부 (추납) 실직·휴업 등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이 있는 가입자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반납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간 기간이 있는 사람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기간 복원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됐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늘리고 싶은 사람 65세 전까지 계속 납부

2026년 보험료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연도 보험료율
2025년 9%
2026년 9.5%
2027년 10%
2033년 13% (최종)

임의가입자는 공단이 정한 금액(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서 기준소득월액을 골라 보험료를 냅니다. 2026년 최소 월 보험료는 9만 원대 중반 수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나눠 내지만,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합니다.
  2.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3. 납부할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수준)을 고르고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추납과 반납도 같은 경로로 신청합니다. 추납은 한꺼번에 내거나 여러 번 나눠 낼 수 있으며, 나눌 수 있는 횟수는 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

따져 봐야 할 점

  • 가입 기간 10년: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임의가입·추납으로 10년을 채우는 경우 효과가 큽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 수령액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연금과 비교: 배우자가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 중복 조정 등으로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언제든 탈퇴 가능: 임의가입은 신청해서 탈퇴할 수 있고, 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상 연금액 먼저 확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지금까지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했을 때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18~60세는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임의가입하다 그만둘 수 있나요?

네. 탈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 60세가 넘었는데 기간이 모자라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출처 국민연금법(2025년 개정,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추납·반납 안내 · 2026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안내 자료(2026.5)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