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어기면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법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라서 자전거도로나 차도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 음주 자전거는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은 10만 원입니다.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통행 위치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
| 헬멧 | 착용 의무 (2018년 9월 28일부터, 처벌 규정은 없음) |
| 음주운전 | 금지, 범칙금 3만 원 / 음주측정 불응 10만 원 |
| 보도 통행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아래 참고) |
| 횡단보도 |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보호 |
보도로 다닐 수 있는 경우
- 어린이, 노인(만 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때
- 안전표지로 자전거 보도 통행이 허용된 곳
- 도로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차도로 갈 수 없을 때
보도를 지날 때는 보도 가운데에서 차도 쪽으로 붙어 천천히 가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헬멧은 꼭 쓰세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고가 나면 머리 부상을 크게 줄여 줍니다. 어린이가 탈 때는 보호자가 헬멧을 씌워야 합니다.
음주 자전거는 단속 대상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공공자전거를 빌려 탈 때도 같습니다. 한강공원 등에서 술을 마셨다면 자전거는 끌고 가세요.
그 밖에 지킬 것
- 밤에는 전조등과 후미등(또는 반사체)을 켭니다.
- 두 대 이상 나란히 달리지 않습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제외).
-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타지 않습니다.
- 교차로에서는 자동차 신호를 따르고, 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로 두 번에 나눠 합니다(훅턴).
상황별 Q&A 정리
| 상황 | 올바른 행동 |
|---|---|
| 자전거도로가 없는 차도 |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보행자를 우선하고 속도를 줄임 |
| 횡단보도를 건널 때 |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넘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타고 건널 수 있음) |
| 밤에 탈 때 | 전조등·후미등 켜기, 밝은색 옷 |
| 어린이를 태울 때 | 어린이용 좌석 사용, 어린이도 헬멧 착용 |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많은 지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사고 일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 범위와 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주소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전거를 자주 탄다면 개인 자전거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전거 범칙금 한눈에
| 위반 | 범칙금 |
|---|---|
| 음주 상태로 운전 | 3만 원 |
| 음주측정 불응 | 10만 원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다른 위반도 자전거에 범칙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자전거도 같은 규칙인가요?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는 자전거로 보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스로틀로만 가는 기종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자전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다친 사람을 먼저 돕고 112·119에 신고합니다. 자전거도 차이므로 사고 후 그냥 떠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헬멧 안 쓰면 벌금이 있나요?
현재 처벌 규정은 없지만 착용 의무는 있습니다.
Q. 자전거도로에서 걸어도 되나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도(2018.9.28 시행)
제도·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